데이콤 보라홈넷을 3년 약정으로 이제 3월 10일이면 약정기간도 끝이 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100메가급 광랜을 설치해야 겠다는 생각에 보라봄넷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내고 예약 해지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언어적인 장애가 있어서 전화 통화는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다고 하고
동의 확인 전화를 해달라 요청을 했다.
전화가 오더군.. 쓰던 상품을 더 연장 약정신청을 하면 요금을 더 할인시켜 주겠다는 꼬심(?)의 말도
하면서 어떻게든 잡아 둘려고... 그래도 난 이번기회에 하나로로 꾸겠다고 했고 해지 해달라고 했다.
알겠다고 그러더군. 저녁에 또 전화 한통이 오더군.. 그러자 이번엔 대리인 해지가 가능하니
동사무소에 가서 아부지나 울 엄니의 가족관계 확인서랑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란다.
그야말로 꼴랑 인터넷 해지 하는데 왜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것까지 띠야 되는지...
참 열불나더군. 내가 무슨 미성년자도 아니고 내 명의로 된 인터넷을 내가 해지하겠다는데...
3년동안 속도도 그리 잘 나지도 않댄 보라홈넷을 그래도 꿋꿋이 사용했었는데...
해지 지연시엔 피해보상금을 탈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짜증 지대로 사용자 잡아둘려는 심산이 아닌가 싶다. -_-a